이는 도내 흡연율·음주율 1위의 불명예를 털어내고 흡연에 따른 건강 위협과 간접 흡연의 차단으로 비흡연 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제로(Zero)를 위한 방안을 강구, 시청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2012년 12월 8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산시도 단계적인 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 9월부터 각 층에 있는 흡연실 중 5개소를 폐쇄하고 3개소만 운영, 2014년은 시청 내 전 흡연실을 폐쇄하고 야외 2개소만 운영하는 한편, 2014년 7월부터는 청사 내 흡연공무원을 적발해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읍면동 사업소 청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연을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보건소와 협조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 금연서비스를 지원하고 금연과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각종 동호회 활동 및 체력단련실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