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공시 정보 범위를 종전보다 늘리고 공시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항목에는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특별손익 발생 등이 새로 추가돼 법정공시정보 범위가 넓어진다.
또 증시에서 테마를 형성해 투자자 손실 전례가 발생한 자원개발 모범 공시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주요사항보고서 서식과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서식 통일화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공시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공시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공시심사 효율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차등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등 ‘공시심사 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를 집중 심사해 공시조사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외부평가기관은 부실평가를 했을 경우 제재를 받고 금감원은 이와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