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창고, 공장의 지붕 등 마감자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성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됐지만 바닥면적 3000㎡ 미만 창고 등 일부 창고 및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앞으로는 업종별 화재율, 피해정도 등을 조사해 난연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대상의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난연성능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3일 새벽 1시 10분경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일원 코리아냉장 샌드위치패널 창고건물에서는 원인 모를 불이 나 창고건물 3개동 중 4층짜리 1개동 4만2000여㎡가 전소하는 등 소방서 추산 9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