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경기 고양경찰서는 2일 잠자던 11살 아들과 10살 딸을 술에 취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이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35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남매를 깨워 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나를 말려달라”며 직접 112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10여분간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흉기를 자신의 몸에 대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부인과 별거 중인 상태로 남매를 혼자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