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기업 수입물품 요건 승인업무 지원

2013-05-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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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양해각서 체결<br/>-기업의 수입물품 요건 승인업무 지원 등 토탈서비스 제공

2일 한휘선(사진 왼쪽)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한국관세사회 교육실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기업의 수입물품 요건 승인업무 지원 강화 및 업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한국관세사회(한휘선 회장)는 2일 한국관세사회 교육실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기업의 수입물품 요건 승인업무 지원 강화 및 업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측이 기업의 효과적인 수입물품 요건승인 업무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데 따른 업무지원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기업의 요건승인 업무지원을 위한 관세사의 세관장확인물품 요건승인 시험·검사업무 상담·접수 단일 창구 개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의 시험·검사에 대한 교육 및 기술정보지원,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시험분석, 품질인증, 연구개발, 사고사례 원인 분석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은 요건 승인 대행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관세사회의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사는 통관업무 이외에도 부가적인 요건 대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일괄 진행할 수 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에게 신속한 요건 승인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약사법,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수출입물품의 허가·승인과 관련된 기관 간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요건승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체결식 이후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요건 승인(완구 외 21개 품목)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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