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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휘선(사진 왼쪽)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한국관세사회 교육실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기업의 수입물품 요건 승인업무 지원 강화 및 업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번 양해각서는 양측이 기업의 효과적인 수입물품 요건승인 업무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데 따른 업무지원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기업의 요건승인 업무지원을 위한 관세사의 세관장확인물품 요건승인 시험·검사업무 상담·접수 단일 창구 개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의 시험·검사에 대한 교육 및 기술정보지원,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시험분석, 품질인증, 연구개발, 사고사례 원인 분석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은 요건 승인 대행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관세사회의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사는 통관업무 이외에도 부가적인 요건 대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일괄 진행할 수 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에게 신속한 요건 승인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약사법,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수출입물품의 허가·승인과 관련된 기관 간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요건승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체결식 이후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요건 승인(완구 외 21개 품목)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