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펀드의 수익률 성과와 연동된 운용 보수 체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보수는 펀드가 성과에 관계없이 정해진다. 다만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는 목표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다.
펀드 운용 보수 한도에 대한 규제는 없다. 하지만 주식형과 혼합주식형 펀드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의 운용 보수 상한선은 0.72%, 국내 혼합주식형은 0.60%다. 해외 주식형과 혼합주식형 펀드 보수 상한은 각각 0.90%, 1.31%다.
펀드 운용 보수는 펀드의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운용 보수가 가장 비싼 펀드는 주식형 펀드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형펀드의 운용 보수는 약 70 bp(1bp=0.01%) 수준이다. 이어 혼합주식형,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 순이다.
운용 보수에 판매 수수료 등을 합하면 펀드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된다. 펀드 수익률이 낮거나 심지어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운용 보수는 그대로 내야 한다. 이에 펀드 운용사 대비 투자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일 종합주가지수(코스피)나 KIS종합채권지수 등과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 펀드 성과를 산출한 후 이를 운용 보수 산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 보수를 정하고 기본 보수의 50% 이내에서 펀드 성과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도 법인이 10억원 이상, 개인은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로 제한된다.
펀드 성과 연동 방식은 계단식과 정률식으로 나눠진다. 계단식은 성과 정도에 따라 운용 보수도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이고, 정률식은 펀드 수익이 기본 보수 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일정한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가 합의한 규약 만으로 운용보수 성과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다"며 "공모펀드 적용이나 투자자 범위 확대 등은 추가 검토 후에 금융위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