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돼 가로경관을 어지럽혀 왔으며, 특히 토지나 건축물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건물과 토지 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녹지·주거지역, 준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광고물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했다.
또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주유소 및 전면이 유리로 된 커튼월 건물 등 각각 건축유형에 따라 설치형태 및 위치 등을 규정했다.
가로의 특성에 따라서도 보행도로에서는 보행편의를 위해 지주이용간판을 지양하고 간판의 설치 높이 등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