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계속 증가하는 등 준주택의 주거목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주택법은 준주택을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오피스텔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인데, 보금자리론 대상과 4·1부동산대책의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 오피스텔 수요자들(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들)은 주택자금 마련 및 거래환경 악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학용 의원은 주거 목적의 준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도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신학용 의원 외 여.야의원 22명이 이 법안의 발의에 동참했다.
신학용 의원은 “대도시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반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채권은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에도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이 주어져야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소외된 신혼부부나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