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소신을 보였다.
안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또 취득세를 한시 감면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두 법안은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6일 토론회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양도세 감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단기적 부양 대책은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제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아쉽다”며 정부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