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야야간 큰 이견이 없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날 논란 끝에 처리되지 않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