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가맹본부의 점포 출점을 남발이나 암 등의 질병에 걸려 영업적자가 발생해도 ‘24시간 심야영업’을 강요받는 불공정 행위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편의점 점주들은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서 그만두지도 못하는 등의 가맹 본사와의 불공정거래에 시달려 왔었다. 민병두 의원실은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라고 비난받던 부분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부당한 점포환경(=인테리어 등) 금지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편의점 점주 중에서 올해 들어서만 3명이 자살했고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접하며 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진통 끝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합의안을 만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