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울산공장 주세법 위반 … 1개월 제조정지 처분

2013-04-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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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울산 공장에 주류제조 정지처분을 받았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국세청 소주제조업체 무학의 울산공장에 대해 주류 제조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무학은 무학 울산공장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주류 제조정지 처분을 통지받아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1개월간 주류 생산을 중단한다고 15일 공시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용기주입 제조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소주 반제품을 창원공장으로부터 들여와 소주 완제품을 만들다 주세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무학은 이 과정에서 50% 반제품으로 완제품 소주를 만들고도 장부상에는 완제품을 반입한 것으로 기장하면서 주세법을 위반, 이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학 울산공장은 한 달간 제조정지로 모두 32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무학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세는 종가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완제품 생산량을 기록하더라도 세금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울산공장이 멈춰도 창원공장의 생산능력이 충분해 주류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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