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롯데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결국 손에 쥐게 됐다. 반면 신세계는 회사 내 매출 순위 4위 점포를 잃게 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인천개발이 신세계 인천점을 인수해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점포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을 인수하려면 주변 점포 일부를 매각하라는 의미다.
공정위 측은 롯데가 인천터미널 인수를 통해 신세계 인천점을 우회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후 시장 집중 상황·단독효과·구매력 증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31.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이 독과점화되고 그로 인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이를 남용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오는 2017년까지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점포 3곳 가운데 인천점을 포함한 2곳을 특수관계인 이외에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롯데 측은 공정위 결정을 반기는 눈치다. 점포 2곳을 매각해도 롯데 측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기준 롯데 중동점 2600억원, 인천점 2300억원, 부평점 1300억원 각각 매출을 기록했다. 신세계 인천점 매출은 7200억원으로 롯데백화점 3곳을 합쳐놓은 수준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측의 조치를 받아들인다"면서 "시정명령에 따라 점포 매각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2017년의 시장 상황이 현재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고 매각 점포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신세계 측은 이번 시정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시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더욱이 2017년 경쟁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이행시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롯데가 인천 지역을 독점하며 마케팅 활동이 축소, 시민이 누려야 할 상품 및 가격 선택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이전등기 말소 등의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계약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