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