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판매 개시

2013-04-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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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1일 연금저축계좌를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계좌는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상품이다. 상품가입 나이제한은 없으며 매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연금은 적립기간 만료 후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연 400만원까지 납입금액 10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이연된다.

특히 이 상품은 기존 구연금저축과 비교해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에 원하는 비율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다. 계좌 해지 없이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최소 의무납입 기간은 5년이며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었던 특별 중도해지 가산세(2.2%)는 없다. 상품 가입자의 사망시 배우자에 한해 상속특례가 적용된다.

박상준 미래에셋증권 은퇴자산추진팀장은 “연금저축계좌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면서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개인의 재무목표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펀드 전환이 가능한 1석3조의 상품”이라며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은퇴준비 필수품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6월말까지 연금저축 신규가입 및 계약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순금골드바, 백화점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아이러브연금 골드팡팡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200)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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