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으로 개항이 아닌 지역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허가를 받아야 했다. 관세법상 개항은 인천항·부산항·여수항 등 총 24개 항으로 허가수수료가 순톤수 1톤당 100원(한도 50만 원)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항구가 좁은 지역 등 세관감시가 가능한 항을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으로 지정한 것.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은 부산항 남외항 N-5, 여수항 A·B·C·W구역, 삼척항 섹션(Section)-2 등이다.
지정된 해당 지역의 외국무역선은 출입허가수수료를 내지 않고 하역·선용품 적재 등 영업이 가능하다.
김태영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출입허가수수료 면제로 인해 해당 항만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동북아 오일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항 등을 찾는 외국무역선이 크게 늘어나고 선박급유업·선용품공급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