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항 이외지역 외국무역선 '출입수수료 면제'

2013-03-31 23:31
  • 글자크기 설정

-부산항·남외항 등 3곳 4월 1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은 4월 1일부터 부산항·여수항·삼척항 등의 ‘개항(開港)이 아닌 지역’에서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으로 개항이 아닌 지역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허가를 받아야 했다. 관세법상 개항은 인천항·부산항·여수항 등 총 24개 항으로 허가수수료가 순톤수 1톤당 100원(한도 50만 원)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항구가 좁은 지역 등 세관감시가 가능한 항을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으로 지정한 것.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은 부산항 남외항 N-5, 여수항 A·B·C·W구역, 삼척항 섹션(Section)-2 등이다.

지정된 해당 지역의 외국무역선은 출입허가수수료를 내지 않고 하역·선용품 적재 등 영업이 가능하다.

김태영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출입허가수수료 면제로 인해 해당 항만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동북아 오일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항 등을 찾는 외국무역선이 크게 늘어나고 선박급유업·선용품공급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