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어린이들이 마음 편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이에 경찰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등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 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1천201개소, 유치원 470개소, 보육시설 461개소 등 2천15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해당 지자체별로 국비지원을 받아 개선사업 등 정비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직접 통보하되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도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