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돼 오는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 해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는 최대주주 코레일이 마련한 특별 합의서가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들의 합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들에 4월 4일까지 특별 합의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코레일 측은 29개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용산개발 사업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