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1일 개정·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존 형광램프와 네온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문자간판용LED모듈, 효율적인 전력 수요관리와 전력피크 감소유도를 위한 전력저장장치 및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대형건물의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유리필름, 에너지원 다원화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가스진공온수보일러를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했다.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인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기술 향상에 따라 효율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인증품목인 무정전전원장치(UPS) 효율기준을 단상 30㎾이하에서 국제규격인 단상(220V 전원이 필요한 소용량 부하) 50㎾이하, 삼상(380V 전원이 필요한 산업 및 건물용 대용량 부하) 300㎾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인증취득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동일 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는 면제되고 서류로 대체되며 LED조명업체의 고효율 인증 취득시 인증기간이 약 4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돼 14만6000원 가량의 인증비용이 절감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며 “이번에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산되면 연간 769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