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기도 파주에서 배우 A(34)씨가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40분 금촌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A씨의 차가 도로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것을 택시 기사가 발견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뒤 석방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기도 파주에서 배우 A(34)씨가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40분 금촌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A씨의 차가 도로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것을 택시 기사가 발견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뒤 석방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