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유비벨록스에 대해 “정기주주총회 결과 사외이사 수가 상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함을 공시했다”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의거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다음날인 4월 2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