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고등법원은 “연인을 입양하는 일은 입양 고유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굿맨은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 인터내셔널 폴로 클럽을 창업해 백만장자가 된 인물이다.
그는 2011년 자신의 오랜 여자 친구인 헤더 헛친스를 딸로 입양했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몰고 왔었다. 목적은 배상 금액이 컸던 민사 소송에 휘말린 그가 자신의 재산을 여자친구에게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였다.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입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굿맨의 전 부인은 플로리다주 고등법원에 이를 항소해 이날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2011년 팜 비치 카운티 지방법원은 굿맨의 여자친구 입양시도를 허락, 그녀는 굿맨과 그의 전 부인이 세운 상속 트러스트에 부부의 생물학적 자녀와 함께 등재됐다.
굿맨이 여자친구와 맺은 입양 계약서에는 허친스가 입양 동의서에 사인함과 동시에 500만달러를 주고, 추가로 300만달러는 2012년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생애 동안 지원금 875만달러를 포함애 총 1675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굿맨은 지난해 음주운전 인명 사고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