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을 두고 소송전에 이어 사내 이사 선임권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금호석유는 오는 6월께 금호산업을 대상으로 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해있는 금호산업이 ‘금호’ 상표권 등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에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그동안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의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금호산업은 사용료를 받는 대신 금호석유화학과 그 자회사인 금호P&B화학 등에 기업어음(CP) 약 58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상계 처리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발끈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 상표권은 공동소유”라며 “동의 없이 CP를 상계한 것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고, 공동 소유권을 법원에서 인정받게 되면 그동안 받지 않았던 금호산업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으로부터도 사용료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금호석유화학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주주 위임장을 통해 주주총회 안건인 사내이사 후보 서재환, 한창수, 이상근의 신규, 재선임을 반대한다고 통보했다.
금호석유화학측은 이사 선임 반대 이유로 서 후보의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으로서 아시아나항공의 독자적인 경영과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턴어라운드하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창수·이성근 후보의 경우 금호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금호산업의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 50%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하도록 이사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인물로 재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주총을 앞두고 이사 후보자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딴지걸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