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27일 “전국 35개의 불법 천막농성장을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은 간데없고 떼법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곳에서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 증권지부는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11월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농성장 인근에 미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아동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노동자의 파업과 집회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국민의 생활권이야 말로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존중되어야 할 권리”라며 이 후보자의 현장 방문을 주문했다.
한편 경찰청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유지 20곳과 사유지 15곳에서 불법천막농성이 벌어지고 있으며, 100일 이상 불법천막농성장이 유지되는 곳은 19곳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 중 가스통 등 인화물질이 설치된 곳은 16곳이고, 21곳에 대해 철거요구를 했지만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철거를 실행한 곳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