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경력관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체계가 각 협회마다 다르고 신고분량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부과되던 것을 신고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합리화하고 협회 수수료체계를 단일화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량협회·한국지적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국건설설계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 등 7개 기관이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협회 임의로 수수료를 산정·징수해 왔으나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48호)'을 개정해 국토부와 경력관리수탁기관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하는 근거를 마련, 올 3월에 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국토부는 기술자 1인당 연평균 신고건수(3.5건)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자가 부담해야하는 경력관리비에서 약 13%의 체감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협회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해 곧 시행될 예정"이라며 "건설기술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