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온수히터기 불법 제조·유통업자 8명 입건

2013-03-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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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온수히터기를 불법으로 제조, 유통한 A(55)씨 등 전자회사 대표 8명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이동형 온수히터기 수만 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과 전기용품 판매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품별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8일 온수히터기 과열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29t급 어선이 전소한 바 있다.

인천해경은 이들이 불법으로 제조한 온수히터기 1600개를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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