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임신하자 월급안준 회사 패소판결

2013-03-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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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의 한 직장여성이 임신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경화시보가 25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회사에 지난 2010년 1월 입사한 장(張)씨는 아이를 임신하자 회사가 월급을 삭감했으며, 의료시설에 다니는 동안의 월급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못받은 월급은 약 1만2100위안(한화 약 2백 만원)이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출산휴가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장씨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고, 임신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차액과, 경제배상금, 그리고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보상금 명목으로 3만6000위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장씨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회사로 하여금 2만 9000위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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