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2013-03-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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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25일 팀장 및 부팀장급 62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최근 시(구)정 현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방향 공유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공직선거법 교육은 ‘공직선거법 주요 개념 및 공무원 불법선거 관여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상영 일산동구청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소속 전 직원들에게도 반드시 전달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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