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집중단속은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 전 직원이 투입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해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이용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