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인도에서 성폭행범에게 최고 사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다.21일(현지시간)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통과됐다.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가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면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10년에서 사형 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