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했다.
특별관리물질은 암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생식기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기존에는 벤젠, 니켈 등 9종의 물질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환기설비 설치는 물론 물질명과 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건설현장 등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시 반드시 벽체에 고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벽체지지 방식이 와이어로프지지 방식보다 안전해 붕괴사고 등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