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변비치료제(액제)를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변비치료제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돼 있으며, 장세척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 또는 수술 전에 장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등 11품목이 허가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