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변비치료제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되선 안돼

2013-03-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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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일 인산나트륨이 함유된 경구용 변비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변비치료제(액제)를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변비치료제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돼 있으며, 장세척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 또는 수술 전에 장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등 11품목이 허가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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