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토지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한 것은 민영개발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는 '수용방식'이 기본인 당초 공영개발 취지에 맞지 않으며, '거주민 주거대책 마련'과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용방식'은 공공이 개발 부지를 사들인 뒤 개발을 직접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 가격을 산정해 개발 후 그에 해당하는 개발부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투기 목적으로 부지를 대거 매입한 투기 세력에게 개발에 따른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강남구 개포동 567번지 일대 28만6929㎡ 규모 부지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서울의 최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모이면서 형성됐다. 그동안 도시미관·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개발이 촉구됐지만, 개발방식을 두고 시·구·토지주간 갈등으로 개발이 미뤄지다 지난 2011년 4월 시 발표로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하지만 민간개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 다수는 시와 구청을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개발 후 토지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에 민영개발방식으로 알려진 '환지방식'을 더해 시와 구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추가된 환지방식 비율은 18% 정도다.
신 구청장은 "환지계획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있는데도 지난해 시 도계위 결정 때 구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아 올해가 돼서야 알았다"며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무허가 판자촌 정비를 위해 개발하는 구룡마을에는 환지방식을 적용이 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인가를 불허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지방식은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해 최소한의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없다"며 "전국 무허가 판자촌에서 민간개발 방식을 요구하는 민원도 연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계위의 결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구와도 협의를 거친 부분이기에 재검토 계획은 없지만 세부사항은 다시 협의체를 열어 조율할 의사가 있다"며 "SH공사 채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최대 4000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분양가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와 구청, SH공사,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오는 10월까지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이주대책 등을 마련한 뒤 2014년 착공해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아파트 2750가구가 생긴다. 이중 1250가구는 임대 아파트이고 나머지 150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