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 거부

2013-03-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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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공포를 거부했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지난 8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안건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규정 성격을 가진다.

문 교육감의 조례 공포 거부로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시의회로부터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은 지 5일이 지난 18일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90명 중 61명 찬성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가지는 등 학생인권조례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영 전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있던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중인 상황에서 그 후속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바 있다.

교육감이 재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돼 있어 공포 주체와 무관하게 조례는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장 공포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실제 인권옹호관이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도 인권옹호관 임명 여부를 두고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재의요구안은 지난해 8월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으나 지난해 11월 서울교육청이 다시 재의를 요구해 지난 8일 재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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