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외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편법 가산금리 부당이득 사건을 다른 은행까지 확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대출이율이 편법으로 적용된 대출약정서 등 관련 자료와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조정 및 소송으로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은행이 불법 가산금리로 속여 뺏은 규모가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최근 10년간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43조원, 대출이자 수익은 697조원으로 1%만 불법가산금리로 취한 것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3조4000억~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그동안 불법으로 이자를 속여 뺏은 것을 방조한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므로, 금융당국은 이번 소비자 소송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정보공개청구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