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은행 '가산금리 부당이익' 집단소송 추진

2013-03-20 14:2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소비자단체가 은행의 불법 가산 금리 편취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외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편법 가산금리 부당이득 사건을 다른 은행까지 확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대출이율이 편법으로 적용된 대출약정서 등 관련 자료와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조정 및 소송으로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은행이 불법 가산금리로 속여 뺏은 규모가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최근 10년간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43조원, 대출이자 수익은 697조원으로 1%만 불법가산금리로 취한 것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3조4000억~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그동안 불법으로 이자를 속여 뺏은 것을 방조한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므로, 금융당국은 이번 소비자 소송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정보공개청구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