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 거부

2013-03-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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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공포를 거부했다. 이에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시의회로부터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은 지 5일이 지난 18일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지난 8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안건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규정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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