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공포를 거부했다. 이에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시의회로부터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은 지 5일이 지난 18일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다.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지난 8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안건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규정 성격을 가진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