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30년만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앞으로 행정청이 민원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곧장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에도 가처분제도가 도입된다. 의무이행소송이란 국민의 신청에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 처분할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단번에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분쟁의 발본적·일회적 해결을 통해 현행 권리구제절차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