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 광고물 떼면 보상금

2013-03-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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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무질서하게 붙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제거에 참여할 주민정비반 반원을 29일까지 모집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경제적 상황과 활동 가능 정도를 고려해 동별로 10명 내외가 선정된다. 정비반원은 근무요령 교육을 배운 뒤 다음달 8일부터 8월까지 활동한다.

수거 대상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또는 신호등이나 전신주, 공중전화박스 벽면 등 공공시설과 담장, 주택가에 부착된 것이 모두 해당된다. 도로변,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지도 포함한다.

단 공동주택이나 건물 내 광고물과 신문지 전단지, 부피가 커 수거가 곤란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도 제외된다.

매주 수요일마다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이 수거량을 확인해 1주 2만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상습 부착지역에 대해 잘 아는 주민이 직접 광고물을 수거하므로 미관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며 "참여 주민에 보상금을 지급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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