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야”라고 소리치자 “호”라고 대답했다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25살 유 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23살 엄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길을 가던 엄 씨에게 “야”라고 소리쳤는데 엄 씨가 “호”라고 대답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