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할 시점"이라며 "전력을 다해 국회 쇄신 문제, 예산·재정개혁 문제, 공정방송 문제, 각종 민생 현안에 관계된 입법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됐으니 이제는 민생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여야 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여야공약실천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당장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 세비 30%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이는 지난해 총·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치쇄신이라는 화두 아래 각종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에 연금을 지급받는 전직 국회의원 중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월 120만원가량의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넣었다.
이 중 의원 특권 폐지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삭감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미정이다.
특히 민생법안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를 올 6월까지 연장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올해 6월까지 취득세 50%가 감면되며,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택시지원법은 정부 입법 단계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무산된 터라 정치권은 우선 처리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도 속속 입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개정해야 하는 법안을 204개로 분류해놓고 있다.
당은 공약별 시행시기를 감안해 19일 현재까지 68건을 발의했으며, 나머지 100여건은 연내 제출할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4·11 총선 관련 입법 26건도 가능한 한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