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만18세 미만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청소년 및 학부모다.
가해학생이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한 선처하고,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되, 피해학생이 신고했을 때는 비밀을 절대 보장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경찰서 청소년계나 지구대·파출소를 통한 방문신고 및 가족, 선생님의 동행이 가능하며, 제3자(가족, 교사, 친구)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
또 117전화·게시판·이메일·문자·SNS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신고 접수도 받고 있다.
한편 설용숙 서장은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길은 적극적인 신고 뿐”이라면서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회와 자체 선도프로그램인 ‘폴리스 아카데미’를 활용,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