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고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고양시는 게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자로 지정된다. 지정내용은 이번에 신규지정 3개소로 총 91개소(면적 53만㎡)로 차고지 37개소, 주차장 52개소, 터미널 2개소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대상으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김효식 환경보호과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공회전 제한에 모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