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직장가입자 월83,000원, 지역가입자 월87,500원)이하 저소득층으로 검진종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종이다.
검진은 종목별 1년 또는 2년 주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당해 연도 대상자에게 안내서 발부 및 보건소를 통해 연중 알아볼 수 있다. 검진의료기관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검진결과 암으로 확진되었을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5대 암)급여부분 200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220만원까지, 폐암인 경우 100만원 정액지원 등 3년간 치료비가 지원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보건소 재가 암 대상자로 등록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대상 중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소아암은 최대 2,000만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