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2항에 의하면 공정위원장이 되려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 단서는 2007년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삽입된 내용으로 공정거래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강조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 내정자는 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험이나 전문성,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한 내정자는 지난 2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 관련법 사건은 불과 4건만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내정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패한 인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법적 자격요건도 갖추진 못한 무자격자를 내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