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T 직무유기 논란…5억 양파 허공으로 사라져

2013-03-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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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눈총'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식탁 물가를 잡기위해 수입한 5억원 규모의 양파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안이한 실수로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아주경제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양파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에 들여오기로 한 시장접근물량(TRQ) 가운데 240t의 양파를 aT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시중에 유통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T는 양파 수입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양측 간의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T는 양파가격이 두배이상 급등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12월 물가안정을 위한 TRQ 6560t의 물량을 수입하기로 했다. 먼저 aT의 외자구매입찰을 통해 선정된 두곳의 무역업체는 각각 240t, 260t의 양파를 중국에서 들여오기로 했다.

두 업체는 지난 1월23일 500t의 양파를 부산항에 입고하고 같은달 25일과 29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각각 식품위생검사와 품위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합격한 물량 240t을 aT에서 2월6일 인수하기로 했다. 나머지 물량은 무역업체가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aT는 바쁜업무 등을 핑계로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뤘다. 업체측이 항의하자, aT는 늦어도 2월13일까지 업체측에 대금 납부를 하겠다는 언급을 하며 이와 관련된 확인서를 'aT 사장 직인'을 찍어 발급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aT 측은 ‘총물량 500t가운데 합격한 240t과 불합격한 260t에 대한 선적선하증권(B/L) 을 분리해야한다’는 이유로 3월6일에야 뒤늦게 평택항의 비축기지로 입고한 양파를 자체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35일간 콘테이너 박스에 보관된 양파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식용으로 쓰지 못할만큼 하자가 발생했다. 결국 대금 납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aT는 식약청이나 농관원이 아닌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3월8일 불합격됐다는 반송통보장을 일방적으로 업체측에 전달했다.

당초 예정대로면 aT는 저장성에 취약한 양파를 식품위생검사와 품위검사가 끝난 뒤 바로 평택에 위치한 비축기지로 옮겨야 했지만, B/L 분리 등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늦게 입고 시켜 화를 자초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함정운 aT 채소특작팀장은 “양파 이외의 채소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바쁘기도 했고, B/L에 대한 분리업무를 처리하는 게 예상보다 늦어졌다”며 “통상 B/L에 대한 분리는 7~10일 정도 걸리지만 이번 건은 13일 정도 소요돼 업무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파 등 신선농산물의 경우, 식품위생 및 품위 검사 직후 비축기지로 이동해 시중에 물량을 바로 풀어야 한다"며 "aT 의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파를 수입한 무역업체 관계자는 "명백한 aT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검사로 불합격시킨 후 반송통보장을 보내왔다"며 "45만달러가 넘게 손실이 생겼으며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생겨 aT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송통보장을 보낸 자체가 모든 잘못을 업체측에 씌우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고추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aT가 또 다시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해 책임 피하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 분통이 터진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농촌진흥청의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관계자는 "생양파는 영상1도에서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며 "신선농산물이기 때문에 수입된 것은 바로 소진해야 안전한 것은 업계의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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