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원 넘는 중소가맹점, 하반기엔 수수료율↑

2013-03-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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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에 대한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 적용 유예가 하반기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8만여개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2%대로 오를 전망이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오는 7월 하반기 심사에서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앞서 올해 상반기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심사해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당시 일시적으로 연매출 2억원을 넘어선 중소가맹점들이 반발하자, 여신금융협회가 나서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 적용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현재 중소가맹점은 152만개 정도며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매출 2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업소는 7만~8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 일반 가맹점이 된 업소에 지속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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