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게 속아 20억원 날려"…의류업체 투자에 무슨일이?

2013-03-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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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게 속아 20억원 날려"…의류업체 투자에 무슨일이?

가수 비 피소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비가 피소를 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류사업 투자자 A씨는 "비에게 속아서 20억원을 투자했다"며 비와 의류업체 J사 전 임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비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의류업체에 투자하라는 임원의 말을 듣고 2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회사자본금 절반가량이 비에게 모델료 명목으로 지급됐고 회사는 2년만에 폐업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투자했지만 받지 못하게 된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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