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비리신고 핫라인'(02-2133-1900)을 개설하고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부조리 신고를 19일부터 365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려했던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현장과 직접 개연성이 없는 신고 루트를 개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리신고 핫라인으로 전화하면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이 직접 전화를 받아 신고를 접수한다. 휴일에도 핸드폰에 연결돼 365일 통화가 가능하다. 이때 신고자의 소속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아울러 시가 관리하지않는 공사 현장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가 끝난 후 공사 감독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서' 작성을 실시하고, 현장교육 강화도 아울러 추진한다. '청렴도 평가서'는 공사 현장소장이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평가서는 금품과 향응 요구가 없었는지, 공사시행 중 검측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는 경우는 없었는지, 감독제도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시는 평가서 작성결과 및 품질관리 정도에 따라 우수 직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무소홀·비리 직원에게는 승진심사시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감독 부서 추방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공무원가 공사감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도 지속 실시하며, 공사감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교육도 신설해 공사품질을 높인다. 불시 공사현장 방문, 관내 600여 곳의 공사 현장소장 대상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 현장 관계자 소통도 강화한다.
이용심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자칫 묻힐 수 있는 현장 부조리를 잡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비리신고 핫라인'을 365일 열어놓겠다"며 "극소수 및 명의 비리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공사현장의 부패율 제로(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