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한돈협회 전남지회와 양돈농가 위기 탈출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어미돼지 1만 7000마리를 의무 감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돼지고기 하락에 따라 지난해부터 어미돼지 감축 등 양돈산업 안정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군납 및 학교급식 돼지고기 확대, 프랜차이즈 국내산 돼지고기 100% 한시적 사용 등을 농식품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입비를 농가당 4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농업종합자금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