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 남부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동승자에게 트집을 잡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A(30)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오전 5시 15분 울산시 한 도로에서 B(24)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자신들의 차를 추돌하자 사과를 안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행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사고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자를 끌어내려 했다. 이에 동승자 B씨가 말리자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행은 구치소에서 알게 된 울산, 경기 경북지역 조폭들로 위세를 과시하려고 폭력을 행사했다.